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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1964. 9. 군에 입대하여 K-2 기지 제0항로 보안단 000대대 소속 가설계원으로 복무하던 중, 1966. 7. 00 기지 보급창 옥외 창고에 있는 쇠 파이프를 다른 대원들과 함께 어깨에 메고 공군 수송기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 쇠 파이프의 무게가 과중한 나머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쇠 파이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00 기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귀대하여 1967. 9. 만기 전역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과 척추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입은 우측 제4늑골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되나, 추간판 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 협착증 등은 원고가 전역한 후 약 37년이 경과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단된 내용으로 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제4늑골 골절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추간판 탈출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위 늑골 골절이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의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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