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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치킨집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가게 밖으로 도망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게 되자, 손전등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로부터 잡힌 멱살을 뿌리치다가 손전등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4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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