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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금을 받고는 성매매를 시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등을 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7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2658
첨부파일  [1]2016고단4576 판결문.pdf

 피고인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는 성매매를 시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에 항의하며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자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82M 떨어진 지점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도로에 떨어뜨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매달고 이동한 거리,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점,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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