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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칸에 상체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그곳 선반에 놓아둔 가방을 절취하는 등의 사실로 방실침입 및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 너머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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