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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 아버지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내 그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세대로 불이 번지게 하여 그곳에 살던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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