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경마로 인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사건에서, 경마사이트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사이버머니 충전 등 대금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