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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2〕제3호 차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제조업을 하가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
담금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창원지원법과 농지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사업장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것이라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중소기업를
창업하는 자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것인지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주관적
의사와 영업형태 뿐만 아니라 설치된 사업장의 객관적 용도와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 원고의 실제 영업형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분류방법,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것이라고 불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은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2〕 제3호 차목 및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39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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