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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고단6212 공갈
[판결요지]
피고인이 ○○신문 기자임을 과시하면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 환경 문제에 취약한 업체의 직원들에게 신문 구독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1. 7.경부터 2016. 10. 7.경 까지 총 110회에 걸쳐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856만 원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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