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공익성,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인정고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취소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965,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