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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장시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5가단9270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610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92707.pdf
 일제강점기에 일본국 정부와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가 조직적인 기망 등으로 13세 소녀인 원고를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를 매일 10~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동원하고, 원고에게 열악한 기숙사와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급여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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