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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010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307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10104.pdf

▶ 주취상태에서 비이성적이고 일방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때로 원고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현재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자녀의 나이가 어려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 점, 피고가 파산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경우 여러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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