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부양의무해태, 언어폭력과 부부관계 회피, 사건본인에 대한 폭력적 행동, 원고와 장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와 장모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각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며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