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창에 금이 가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채광창이 깨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0478,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