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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차용금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노2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3137
첨부파일  [1]2017노24 판결문.pdf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 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어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차용금 사기 범행을 범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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