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야간에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추행한 사안에서, 원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