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1015.42그램을 중국 전통차로 위장하여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안에서,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으므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