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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재활원에서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5. 24. 19:40경 위 재활원에서 지적장애 피해자가 벽지에 집착을 보이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교실로 끌고 가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밀고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1경 위 재활원에서 위 피해자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치면서 뒷덜미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24. 19:52경부터 20:02경까지 위 재활원에서 지적장애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베란다로 밀어내고 문을 잠가 가둠으로써 장애인을 감금하였다.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을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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