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6. 7. 29. 17:14경 울산시 울주군 B 삼정로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내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윤○○(여, 34세)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