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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 ‘00마사지’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2016. 8.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5개를 설치하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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