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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피해자 남○○(58세) 일행이 계속해서 노래 신청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노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위 레스토랑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든 장식용 자전거(가로 100cm, 세로 70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5수지 중위 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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