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직업소개소’에 일을 하러 찾아온 공동 피고인에게 “00인테리어 000 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니 노동청에 가서 네가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하여 고소를 해라. 고소 결과가 좋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무고를 교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