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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고단2955, 5728(병합)
[판결요지]
피고인이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어학연수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연수비용을 지불하면 어학연수를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유학포기로 인한 부수적이지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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