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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의 영동대학 교비 횡령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2-06
조회수 17740
첨부파일  [1]2005고합828(판결문).pdf
 [2]2004고합828(판결요지서).pdf
 피고인 정태수 등이 공모하여, 피고인 정태수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상가 비블럭 301호 일부 및 편의동 일부를 사립학교인 강릉영동대학에 서울 실습생 숙소(기숙사)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2003. 10. 7.부터 2004. 11. 29.까지 10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영동대학의 교비 약 6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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