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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연제작사 측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공연관련업무 담당공무원과 공연제작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3. 3.자 2017과2 결정)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3-31
조회수 3129
첨부파일  [1]안동지원_2017과2 결정문.pdf

[결정요지]

 

공연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공연제작사, 제작사 대표로부터 음식물(1인당 49,200원)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담당공무원들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공연제작사, 제작사 대표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을 각 부과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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