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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3. 21.자 2016카합3320 결정
OOO병원의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주차관리 용역직원의 수를 감축하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와 그 임원들, OOO병원에서 근무하던 주차관리 용역직원들과 청소현장의 전․현직 대표들인 신청인들이 주차관리 용역직원 전원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OOO병원 부지 내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소음 유발, 병원 임직원들에 대한 폭력 행사나 통행 방해, 병원 임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배포 또는 피켓, 현수막의 게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집회․시위를 하던 중 OOO병원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2. 10. 위와 같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신청인들이 위 가처분결정 이후 OOO병원 부지 내에서 철수하였고, OOO병원과 해고된 주차관리 용역직원들에 대한 대체일자리 취업 알선 및 순차적 복직에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를 신청한 데 대하여, OOO병원과 신청인들 사이에 위 합의의 위반 여부 및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하여 투쟁과 대립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위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금지를 명한 쟁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사유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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