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집회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취소를 신청한 사안에서, 합의위반여부, 책임소재 등에 관한 대립여지가 있어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사유에 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7. 3. 21.자 2016카합3320 결정)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3115
첨부파일  [1]2016카합3320_판결문.pdf
 

대구지방법원 2017. 3. 21.자 2016카합3320 결정

OOO병원의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주차관리 용역직원의 수를 감축하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와 그 임원들, OOO병원에서 근무하던 주차관리 용역직원들과 청소현장의 전․현직 대표들인 신청인들이 주차관리 용역직원 전원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OOO병원 부지 내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소음 유발, 병원 임직원들에 대한 폭력 행사나 통행 방해, 병원 임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배포 또는 피켓, 현수막의 게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집회․시위를 하던 중 OOO병원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2. 10. 위와 같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신청인들이 위 가처분결정 이후 OOO병원 부지 내에서 철수하였고, OOO병원과 해고된 주차관리 용역직원들에 대한 대체일자리 취업 알선 및 순차적 복직에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를 신청한 데 대하여, OOO병원과 신청인들 사이에 위 합의의 위반 여부 및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하여 투쟁과 대립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위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금지를 명한 쟁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사유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