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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비록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에게 행정처분에 앞선 사전통지의무, 의견제출기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환수처분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92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405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1924.pdf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51924 판결

 

  [판결요지]

 

  -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검사가 하는 수사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를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만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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