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51924 판결
[판결요지]
-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검사가 하는 수사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를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만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