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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60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요지]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고지혈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만료 후 약 1주일이 지나 뇌경색이 발생하고 두개골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끝에 좌측 편마비 증세가 남게 되어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자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러자 원고가 국민연금공단의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 국민연금법 제67조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만 그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은 장해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편마비의 원인이 된 질병은 뇌경색인데,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의 위험인자와 유전적 요인도 있고, 고지혈증이 일으키는 후속 질환이나 증상도 뇌경색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은 뇌경색의 유발인자 중 고지혈증, 당뇨, 흡연, 유전적 요인 등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고지혈증을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장애연금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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