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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5. 9. 30. 자로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은 등 단체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정한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관습상의 종족 집 단체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5. 9. 30. 자 종중총회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소 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소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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