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이후 원고와 김**는 피고에게 일체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합의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부제소합의라는 이유로, 위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