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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가 원고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신한 영업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이고, 피고는 00000의 지점장으로서 원고들에게 00000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사수신행위로 유치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 일부를 각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다만, 원고들이 00000과 체결한 이 사건 투자금 약정은 단기간에 상당히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ㆍ신고가 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 등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투자한 점, 피고가 00000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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