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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9명을 태우고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40.8km 지점을 경주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언양분기점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던 중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하여 1차로를 질주하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언양분기점을 불과 500m 앞둔 지점에서 평균 시속 86㎞로 급제동하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2대의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속도로 인해 쏠림 현상을 이기지 못한 이 사건 버스는 오른 편으로 쏠리면서 오른쪽 앞부분으로 2차로 변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60m를 더 진행하다가 다시 방호벽을 들이받고, 다시 약 87m를 더 진행하다가 또다시 방호벽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사상케 한 피고인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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