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