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호에 승선하여 전북 군산시 어청도항에서 출항한 후,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위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고, 위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6,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고래고기 594kg을 건네주어 이를 유통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