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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공지로 지정한 후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약 16년 동안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 계획이나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들을 방치한 점, 공공공지로서 필요성, 공공공지로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이 부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공지로 유지함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공공공지 해제 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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