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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망인의 공사현장 지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포크레인 운전수가 망인을 살해하였는데, 망인의 도발이 망인 살해의 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17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326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6구합1172.pdf

 

 서울행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구합1172 판결

 

  [판결요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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