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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구합1172 판결
[판결요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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