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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구합65831 판결
[판결요지]
-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한 번 강제추행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으로 이를 행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입국허가를 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외국적 동포로 국내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국익이나 인도적 견지에서 입국금지 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입국규제를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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