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7고단639판결
▣ 판결요지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가치가 상당한 금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밀수출한 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몰수, 추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