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결요지
- 원고가 군대 입대 전부터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었는데, 그와 같은 질환을
보유한 원고의 건강상태 하에서는 군 입대 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엄격
한 정신 교육과 더불어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훈련을 받아 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
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같은 스트레스 및 과로는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교육훈련을 받던 중 이상 증상을 보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만성신부전을 진단받게 되었다면, 이는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결국 원고가 군 복무 중 진단받은 만성신부전은 원고의 기존 질병이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
상자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