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임원이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예금채권자 등에 대한 연대변제책임과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