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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6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4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3482
첨부파일  [1]2016고단6148 판결.pdf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생후 26개월)에게 진공청소기 앞부분 흡입구를 들이미는 등 6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음을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학대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학대행위의 태양이 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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