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직원들은 무면허 의료규정의 예외조항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직원들이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