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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발침을 지시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3-14
조회수 6700
첨부파일  [1][형사]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발침을 지시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pdf

◈ 판결요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직원들은 무면허 의료규정의 예외조항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직원들이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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