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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9861)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300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9861.pdf

▶ 부부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충전소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원고의 잘못도 있지만, 원고의 거듭된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고를 심하게 질책하고 원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급기야 직장까지 그만 둔 피고의 대응에도 잘못이 있다. 더욱이 원, 피고는 어렵게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으로 서로에게 힘과 의지가 되어 주어야 하고, 특히 북한에 남겨 둔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원고의 불안과 우려는 상당해 보였음에도 서로 간에 배려를 해주지 않은 채 자신 및 자신의 자녀들의 입장만을 우선시하여 갈등을 고조시킨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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