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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이 입양의 의사로 보호시설에 있던 피고를 데려와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20여 년간 피고를 감호, 양육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정신적인 문제(지적장애 2급)로 원고들 및 주변 지인들에게 지나친 폭력 성향을 보여 왔고 특히 원고2는 피고의 폭력적 행동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이 양부모로서 피고를 감호, 양육하면서 피고의 정신상태 개선을 위해 입원치료와 약물치료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의 정신상태가 호전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예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점, 더욱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감호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협의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원고들의 경제적 상황도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계속하여 양부모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양친자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파양이 피고의 복리에 현격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들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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