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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배우자의 기망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860)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293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06860.pdf
 

▶ 원고1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고가 자신의 친자를 임신한 것으로 생각하여 급히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원고1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피고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며칠 뒤 원고1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원고1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1에게 친자를 임신하였다고 말하여 원고가 급히 혼인신고에 이른 점, 설령 피고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신한 아이가 원고1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원고1이 혼인 전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임신한 아이가 원고1의 친자인지 여부는 부부로서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고, 그밖에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사회의 도덕관·윤리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에게 임신한 아이가 원고1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1에 대한 위법한 기망이 되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원고1의 혼인취소 청구 및 원고들의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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