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의무를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가합441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7024
첨부파일  [1][민사]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의무를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가합4417).pdf

 

 

 

◈ 판결요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용사업주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파견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