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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2. 15. 선고 2016구단61337 판결
[판결요지]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원에서의 조정 등에 따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청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여부에 있어서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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