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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소방공무원이 입은 척추관협착증을 이유로 한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66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335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5구단54660.pdf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단54660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요추부 척추관협착’이란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과 마비를 야기하는 질환으로 노화 과정에서 오는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인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가 1989. 10. 9. 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 제4-5번 추간판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추간판을 제거하는 경우 요추부가 불안정해지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됨은 물론 후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요추에 동일한 부담이 주어졌을 때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발생 속도를 높이게 되는 점, ② 원고는 1989. 10. 9.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1990. 1.부터 다시 현장에 복귀하여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하였는데, 소방관이 화재진압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개인보호장구의 무게가 21kg에 달하고 충수가 이루어진 소방호스의 무게가 50kg에 이르며, 인명구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들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고, 각종 인명구조나 벌집제거, 동물포획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다리를 타고 고지대에 올라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간판제거술 이후 요추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요추 부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척추관협착증을 촉진시켰거나 퇴행의 속도를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는 2005. 11.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및 공무상기간연장신청시까지 지속적으로 요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 왔고, 2005. 11. 이전의 요추 부위 진료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증인 나삼열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안산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추간판제거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요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현한 시기는 2012. 2.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요추부에 대한 방사선 소견상 이미 2009년부터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간격이 감소되어 있었고, 요추 불안정과 황색인대 비후, 척추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있었는바, 이는 기승인상병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로 인하여 야기된 퇴행성 변화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법원 감정의는 요추 3-4번간 추간판 부위의 협착증 역시 요추 제4-5번 추간판제거술로 인한 높이 감소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제거술 이후 추간판 높이가 감소하면서 요추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여기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면서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척추관협착증을 촉진시켰거나 퇴행의 속도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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