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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①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3조), ② 상소기간 및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24조), ③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는 것인바(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법정에 재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 ⑤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81조 제2항).
○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의 선고는, 주문 낭독, 이유의 요지 고지, 상소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 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며, 판결의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재판장은 새로이 발생한 사정을 참작하여 일응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함.
○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을 검토해 보아도 판결 선고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일응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함(별첨 미국 및 일본의 사례 참조).
○ 본건의 경우 1심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상소기간 등에 관하여 고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교도관들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을 끌고 나갔음.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돌아올 것을 명하였으나, 교도관들은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피고인을 법정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데리고 나오게 되었음. 그 후 1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법정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선고 절차가 마쳐졌다고 볼 수 없음.
○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사유 가운데 하나로 적시하고 있는바, 1심 재판장으로서는 판결의 선고를 마치기 전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것임.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38조의 법정모욕죄(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한데, 1심 재판장은 피고인을 법정모욕죄로 고발하는 것과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 가운데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였음.
○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월에서 징역 3년 8월 사이인바, 1심 재판장의 양형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번의하여 자백한 후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심 제3회 공판기일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점, 1심 판결 선고기일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점, 2010년도에는 살인을 청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로 인해 살인예비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물취득, 절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하고, 위증을 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피고인이 1심 재판 당시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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