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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요가강사인 자신의 직업을 비하하고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불만을 가졌고, 피고도 원고가 가사에 소홀하고, 회식 등으로 늦게 귀가하며, 과소비를 한다며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원고가 상의 없이 개인트레이닝 일정을 잡은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별거하게 된 사안에서,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서로 자신의 입장과 처지만을 이해해주길 바라면서 당면한 문제를 진지하고 애정 어린 대화로써 해결하려거나 조금씩 인내하면서 상대방의 양해와 협력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관철시키려한 쌍방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부부는 위자료 없이 이혼하되 피고가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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