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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갑은 2015. 2.경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원고가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2015. 7.경 처음 갑을 만나 같은 해 8. 10.에야 갑이 이혼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까지 갑과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원고가 같은 해 8. 31.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갑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갑을 처음 알게 된 2015. 7.경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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